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9조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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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최소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최소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3,000톤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 감축사업으로 승인하고, 100톤 초과 3,000톤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하며, 100톤 이하인 사업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한다.
③제2항의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은 별표1에 따른 승인대상 외부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하 "묶음 감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총 예상 감축규모는 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15,000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극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5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자발적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라 한다)을 프로그램 감축사업 및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승인대상의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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