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9조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최소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3,000톤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 감축사업으로 승인하고, 100톤 초과 3,000톤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하며, 100톤 이하인 사업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한다.
③제2항의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은 별표1에 따른 승인대상 외부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하 "묶음 감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총 예상 감축규모는 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15,000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극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5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자발적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라 한다)을 프로그램 감축사업 및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승인대상의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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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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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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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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