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2조 (방법론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심의 결과 방법론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방법론(이하 "승인 방법론"이라 한다)을 제39조에 따라 구축된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외부사업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승인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개발한 경우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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