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1조 (인증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서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계상되며, 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갱신형 또는 고정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증유효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2회로 제한되며, 고정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에 속하는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5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2회로 제한한다.
④묶음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하며, 묶음 감축사업에 포함된 모든 단위 사업들은 동일한 인증유효기간을 갖는다.
⑤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8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속한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제2항을 준용하며,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에 속하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0년 이내로 한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속한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제3항을 준용하며,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