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실태점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실태점검의 절차실태점검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본인확인기관실태점검자연계정보이용기관안전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실태점검의 근거 및 목적
2.실태점검 일시
3.실태점검자의 인적사항
4.실태점검의 내용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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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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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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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