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연환경복원사업
2.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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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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