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0의2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민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보장원국내입양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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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11.11>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2025.12.30, 2026.2.3>
1.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7항 각 호의 업무
7.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나.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라.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마.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사.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2의2. 제20조의3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

1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국가는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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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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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복지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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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