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26>
1.다음 각 목의 기금 증식사업
가.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라.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2.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가.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테마파크업
라.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葬事)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마.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ㆍ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②공단은 법 제77조제2항제5호 및 이 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차입목적ㆍ금액ㆍ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급여의 증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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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설립참여는 법 제74조제2항제6호에 근거해 가능하며 제74조의2는 무관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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