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2조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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