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3의2조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제7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2항 및 「방송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시 필요한 시험항목 및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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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7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방송법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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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