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6 (조정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3.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5.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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