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출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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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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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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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는 종전 범위에서 학과를 변경하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개정 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은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새 지정절차 없이도 시설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는 종전 총 학급 수·총 정원 범위에서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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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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