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출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관리출연금사업비ㆍ운영비시설비별로진흥원받으면별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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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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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는 종전 범위에서 학과를 변경하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개정 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은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새 지정절차 없이도 시설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는 종전 총 학급 수·총 정원 범위에서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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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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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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