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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의4조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

1.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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