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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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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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16조의6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제17조 ·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제18조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제19조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3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19조의4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제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제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