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사업계획우수유출저감시설행정안전부장관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행정안전부장관투자우선순위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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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재원 확보 방안
4.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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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사업부지 내 여러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지로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연면적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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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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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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