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재원 확보 방안
4.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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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함께 인용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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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사업부지 내 여러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지로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연면적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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