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4.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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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함께 인용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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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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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사업부지 내 여러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지로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연면적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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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제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제19조의3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19조의4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제20조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제21조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제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제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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