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의6조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우수유출저감시설개발사업등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대통령령사용승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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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4.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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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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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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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제19의2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제19의3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19의4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9의5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9의6조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9의7조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제20조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제21조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제21의2조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제21의3조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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