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8, 2016.8.11, 2017.3.29, 2018.1.16, 2018.1.23, 2018.2.9, 2018.10.23, 2020.6.16, 2021.10.19>
1.「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삭제 <2017.3.29>
17.「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역의 주변 여건
2.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재해 저감 방법
5.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