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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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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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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