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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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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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제19조의3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19조의4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제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제21조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제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제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제22조 · 홍수통제소의 협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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