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6.7.6, 2017.3.29, 2019.12.24, 2025.8.26>
1.「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4.「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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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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