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건축법공항시설법관광진흥법도로법궤도운송법산업안전보건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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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6.7.6, 2017.3.29, 2019.12.24, 2025.8.26>

1.「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4.「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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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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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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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