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재원 확보 방안
3.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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