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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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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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제22조의5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제22조의6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22조의7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제22조의8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2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제23조의3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제24조의2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제24조의3 ·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