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2.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