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3의4조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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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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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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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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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3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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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