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②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