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