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6의2조 (재해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대장제46의2조지방자치단체관계행정기관시설ㆍ재산작성ㆍ보관대통령령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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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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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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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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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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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