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피해 상황
가.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나.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다.응급조치 내용
라.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마.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복구 상황
가.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나.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