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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의 면적 및 규모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공사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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