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5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사업재해복구사업공사설계도서사업시행자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사업시행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의 면적 및 규모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공사설계도서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3의2조 · 복구계획 통보 등제33의3조 ·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제33의4조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제34조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제36의2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제36의3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