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5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의 면적 및 규모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공사설계도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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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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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3조의2 · 복구계획 통보 등제33조의3 ·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제33조의4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제34조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제36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제36조의3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