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