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의2조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조문 요약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취소 등가축병성감정지정취소실시기관병성감정업무정지기간국립가축방역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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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3.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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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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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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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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