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의6조 (방역기준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방역기준의 준수방역기준가축요령방역조치준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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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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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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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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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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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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