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의2조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조문 원문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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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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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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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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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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