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의2조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조문 요약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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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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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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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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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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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