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9의3조 (관계기관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2.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제3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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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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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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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