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의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무관청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내주무관청행위정부조달협정등민간투자사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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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제3조의2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2.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3.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무관청에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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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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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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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무관청에 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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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