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3, 2026.3.10>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소비자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