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6.6.30, 2016.8.31, 2022.1.21>
1.증권: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2.증권 외의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
②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4.1>
③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 또는 제67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