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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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지방자치법상 겸직제한 규정은 교육감에 준용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겸직제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에도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교육감에게는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겸직제한 대상 지자체장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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