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8.3>
1.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③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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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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