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①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선임 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해병대 부사관의 진급 선발 대상권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