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 은 진급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임자의 순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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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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