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2.휴직 또는 정직 기간
3.구류기간
⑤제4항 각 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1.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2.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