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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 ·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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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9.10>

1.필기시험: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참모총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해서는 졸업한 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가.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나.「병역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
다.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 장교후보생 응시자
2.신체검사: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그 밖의 장교후보생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면접시험: 태도, 품격 및 상식 등을 평가한다.
4.실기시험: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전문기능의 수준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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