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필기시험: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참모총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해서는 졸업한 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병역법응시자장교후보생참모총장이필기시험대해서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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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9.10>

1.필기시험: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참모총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해서는 졸업한 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가.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나.「병역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
다.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 장교후보생 응시자
2.신체검사: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그 밖의 장교후보생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면접시험: 태도, 품격 및 상식 등을 평가한다.
4.실기시험: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전문기능의 수준을 측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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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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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필기시험: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참모총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해서는 졸업한 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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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