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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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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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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