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결손의 처리)
①법 제38조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제38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