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지방재정법
조문 본문
제53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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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재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고시
↳ 고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훈령
↳ 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 훈령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훈령
↳ 훈령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
인용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규정」 또는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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