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5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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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함께 인용하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하천법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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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개정 특조법의 소급 손실보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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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