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3 삭제 <202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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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함께 인용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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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한 후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다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능을 대신할 때 지방재정법상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준용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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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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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