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18.5.2, 2020.8.5>
1.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머리보호장비
3.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보호의자
6.보호침대
7.보호복
8.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조끼형포승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18.5.2,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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