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하게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ㆍ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제74조에 따른 출ㆍ입항 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8>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승무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또는 이선(離船) 여부
2.법령을 위반하여 입국이나 출국을 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 여부
3.제72조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색과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 중인 승무원ㆍ승객, 그 밖의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⑦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 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