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선박등검색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공무원받아야사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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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하게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ㆍ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제74조에 따른 출ㆍ입항 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8>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승무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또는 이선(離船) 여부
2.법령을 위반하여 입국이나 출국을 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 여부
3.제72조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색과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 중인 승무원ㆍ승객, 그 밖의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⑦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 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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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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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 및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상륙하지 아니한 채 남한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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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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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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