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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2조 · 승선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승선허가)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등의 승무원과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사람이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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