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조문 본문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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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6조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1.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각종 신청 등의 대행
"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0조 사실조사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2.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3. 삭제"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ㆍ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출
"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체류자격 부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0조 사실조사
"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권한의 위임
"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5. 사업자 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6.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권한의 위임
"⑥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
인용
난민법 시행령
제2조 인도적 체류 허가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지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4조 취소절차
"① 청장등은 제23조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8조 사망기록부
"보호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른 사망기록부 기록은 서식 제29호에 따른다."
준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4조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6.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8.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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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2조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외에는 출입증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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