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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23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1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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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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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30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25532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law_id2100000250386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124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38448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47530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law_id2100000217420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762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law_id2100000223418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93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964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629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746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law_id2100000190656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law_id007771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494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law_id2100000236690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43258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law_id2100000176212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92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854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192027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law_id2100000254166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4525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002387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law_id2100000253396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law_id2100000213061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0583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6조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
← incoming제2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 incoming제31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
← incoming제4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1.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 incoming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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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각종 신청 등의 대행
"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 incoming제79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0조 사실조사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2.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3. 삭제"
← incoming제80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ㆍ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incoming제8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 incoming제91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
← incoming제94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출
"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
← incoming제14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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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 incoming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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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체류자격 부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 incoming제2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
← incoming제3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0조 사실조사
"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incoming제90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권한의 위임
"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 incoming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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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 incoming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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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5. 사업자 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
← incoming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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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6.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권한의 위임
"⑥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 incoming제78조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
← incoming제2조
인용
난민법 시행령
제2조 인도적 체류 허가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지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 incoming제4조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4조 취소절차
"① 청장등은 제23조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
← incoming제24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8조 사망기록부
"보호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른 사망기록부 기록은 서식 제29호에 따른다."
← incoming제28조
준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4조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6.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8.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 incoming제4조
인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2조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외에는 출입증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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