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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8의4조 ·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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