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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