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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88의3조

출입국관리법 제88의3조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라.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 열람ㆍ교부 신청절차,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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